본문 바로가기
부자되기/세금 아끼기

공동창업자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받을 수 있을까

by 겹겹이네 2023. 3. 8.
728x90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를 알고 계신가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감면 대상자
  • 만 34세 이하의 청년(군 복무자의 경우, 군 복무 기간은 나이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년간 군 복무한 사람의 경우 만 36세의 청년까지 감면 대상)
  • 만 60세 이상의 중년
  • 경력단절 여성
감면 기간

해당 중소기업에 취업한 날로부터 5년

단, 대기업으로 이직한 경우 대기업에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감면 불가.

2021년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2025년까지 근무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 적용 가능하며, 도중에 대기업에 1년 근무하고 다시 중소기업에 재취업하여도 2026년까지 감면기간을 늘려주지는 않습니다.

 

감면 비율

만 34세 이하의 청년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할 소득세의 90% 감면(최대 150만원)

그 외는 납부할 소득세의 70% 감면(최대 150만원)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30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하 이 항에서 "청년"이라 한다),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라 한다)에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취업일부터 3년(청년의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청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체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을 말하며,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7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70(청년의 경우에는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과세기간별로 200만원을 한도로 한다)한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또는 합병ㆍ분할ㆍ사업 양도 등으로 다른 중소기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와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 <개정 2011.12.31, 2014.1.1, 2014.12.23, 2015.12.15, 2016.12.20, 2018.5.29, 2018.12.24, 2019.12.31, 2020.6.9, 2021.12.28, 2022.12.31>

 

사회초년생뿐만 아니라, 은퇴 후 재 취업한 장년층과 경력단절 여성에게 소득세를 최대 90% 까지 감면해주는 복지성 제도입니다.

 

그런데, 여러 청년들이 모여 공동창업한 경우 이 청년들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의 경우 중소기업의 대표와 그 배우자 및 직계 가족, 해당 기업의 임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명의 청년이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의 주식 지분을 33%씩 나눠가졌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때, 각 청년은 창업당시에는 공동대표자로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공동창업자 중 한 명이 다른 대표자에게 본인의 주식을 양도하여 최대 주주가 아니게 된 경우에는 그 공동창업자가 임원의 지위에 있지 않다는 사실만 확인이 되면 그 시점부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창업자라 하더라도 창업 후에 관련 요건만 갖춘다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더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351

 

728x90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