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근로장려금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 요건
- 단독 가구 : 2022년 소득 2,200만원 이하
- 홑벌이 가구 : 2022년 소득 3,200만원 이하
- 맞벌이 가구 : 2022년 소득 3,800만원 이하
※ 소득 판단 사례
□ 자녀가 소득이 50만원이 있는 경우에 자녀의 소득도 합산하나요?
▶ 아닙니다. 자녀와 직계존속의 소득은 가구 유형을 판단할 때만 확인합니다. 소득 합산은 근로장려금 신청자와 배우자만 합산하면 됩니다.
□ 아내가 1월에 퇴직하여 퇴직금이 발생했는데, 퇴직금도 합산하나요?
▶ 아닙니다. 퇴직하여 발생한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 제가 동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소득을 어떻게 합산해야 하나요?
▶ 해당 사업의 지분율에 따라 사업소득을 분배하면 됩니다.
□ 사업소득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사용한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 아닙니다. 장려금 산정시에는 사업소득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값으로 계산합니다.
* 업종별 조정률
가. 도매업 : 20%
나. 소매업, 자동차·부품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임·어업, 광업, 그밖의 다른 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 30%
다.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 45%
라. 숙박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 60%
마.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수선, 기타) : 75%
바. 부동산임대업, 기타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 90%
재산 요건
- 2억 4천만원 이하(부채 포함)
이때 재산을 합산하는 가구원은 해당 귀속연도의 12월 31일 기준이며, 재산을 판단하는 시기는 6월 1일입니다.
2022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는 경우 2022년 12월 31일 동일 세대의 가구원이 2022년 6월 1일 보유중인 재산에 대해서 합산합니다.
※ 재산 판단 사례
□ 분양권, 입주권의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2022년 소득에 대한 장려금 신청의 경우)2022년 6월 1일까지 납입한 분양대금만큼 계산합니다. 분양권 대출로 납입하였어도 납입금 전체 합산됩니다.
□ 전세 보증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간주전세금 또는 실제 전세금으로 계산합니다. 이때 근로장려금 신청자는 본인이 간주전세금과 실제 전세금 중 더 적은 금액을 적용하면 됩니다.
* 간주전세금 =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 * 55%
□ 형제, 자매가 함께 사는 경우 재산을 합산하나요?
▶ 아닙니다. 형제, 자매는 재산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 함께 사는 부모님의 경우 부모님의 재산도 합산하나요?
▶ 맞습니다.
□ 따로 사는 배우자의 경우에도 재산을 합산하나요?
▶ 맞습니다.
□ 배우자가 택시 기사입니다. 택시도 재산에 포함되나요?
▶ 아닙니다. 택시와 트럭 등 영업용 차량의 경우에는 재산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가구 유형
- 단독 가구 : 배우자와 부양할 자녀(만 18세 미만,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가 없으며,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가 있지만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가 없으면서 부양할 자녀가 있거나 등본상 동거중인 직계존속(만 70세 이상,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 있는 가구(직계존속이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나이 제한 없음)
- 맞벌이 가구 : 근로장려금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가구 판단 사례
□ 배우자와 동거중이 아닌데, 소득 계산할 때 저 혼자만 계산해도 되나요?
▶ 안됩니다. 배우자는 동거중이 아니어도 소득을 반드시 합산합니다.
□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 맞벌이 가구에 해당되나요?
▶ 아닙니다. 혼인신고 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 부모님과 별거중이지만,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를 받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시 동일가구로 보나요?
▶ 아닙니다. 부모님과 동거중인 경우에만 동일가구로 판단합니다.
□ 배우자가 없고, 자녀가 있습니다. 자녀는 만 18세 이상이며 소득이 100만원이 넘는데, 홑벌이 가구로 보나요?
▶ 자녀가 만 18세 미만이면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홑벌이 가구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단독가구에 해당합니다.
□ 장애가 있는 자녀와 동거중인데 홑벌이 가구로 보나요?
▶ 장애가 있는 자녀는 등본상 동거중인 경우 나이에 관계없이 연간 소득금액만 100만원 이하면 부양가족으로 봅니다.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의 소득이 연간 300만원 이하인 경우 홑벌이 가구에 해당됩니다.
신청 기간
상반기 신청 :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 (2023년 소득에 대한 신청을 의미)
하반기 신청 : 2024년 3월 1일 ~ 3월 15일 (2023년 소득에 대한 신청을 의미)
정기 신청 :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2023년 소득에 대한 신청을 의미)
기한후 신청 : 2024년 6월 1일 ~ 11월 30일 (2023년 소득에 대한 신청을 의미)
2023년 3월 15일까지 신청가능한 근로장려금의 경우 2022년 소득에 대해 신청하는 것입니다.
상반기와 하반기에 신청하는 근로장려금의 경우에는 해당 귀속년도의 추정 소득뿐 아니라, 그 전년도의 소득도 함께 확인합니다. 따라서 반기 신청에서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하신 분들 중에서도 정기 신청시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확률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3월 15일까지 신청가능한 근로장려금의 경우
2022년 소득이 확정되지않아 확정된 2021년 소득과 추정되는 2022년 소득이 모두 소득요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또한 상반기 지급분에 대해서는 장려금 산정액의 35%만 지급합니다. 그 이유는 상반기 신청 당시에는 연간 소득 또는 재산 요건이 장려금 지급 요건에 맞다고 판단되었으나, 추후에 해당 연도의 소득 또는 재산 요건이 장려금 지급요건에 맞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상반기 지급분에 대해 환수될 수 있어 이에 따른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장려금의 경우 여러 조건이 까다로운 부분이 많습니다.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신 분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상담센터
국세상담센터
call.nts.go.kr
'부자되기 > 세금 아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가가치세의 구조 (14) | 2023.03.26 |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주택가격 적용방법 (16) | 2023.03.13 |
공동창업자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받을 수 있을까 (9) | 2023.03.08 |
증여세를 줄이는 방법 (18) | 2023.03.04 |
사업자 등록 전 매출액에 대해서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을까 (5) | 2023.02.2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