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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되기/세금 아끼기

증여세를 줄이는 방법

by 겹겹이네 2023.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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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조 엔이 넘는 일본 가계 금융자산의 60%인 1,200조 엔이 60대 이상의 고령자가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60%를 천천히 그들의 자녀 세대에게 승계하도록 유도하는 정책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상속, 증여세의 세율은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입니다. 그래서 각종 편법 상속, 증여 방법이 나타나고 이에 따라 국세청은 단속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나라는 증여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세금 관련 숫자가 있는 사진

제가 2가지 증여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보겠습니다!

하나는 창업, 두 번째는 가업승계입니다.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핵심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증자 요건 : 창업 자금의 증여일 현재 18세 이상
  • 증여자 요건 :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것
  • 증여 물건에 대한 요건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재산일 것

이때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 한도금액은 50억(10명 이상 신규 고용한 경우 100억)입니다.

그리고 증여받은 금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에서 10%의 세율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50억을 증여받았다면, 5억원을 공제한 45억의 10%인 4.5억 원을 세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법을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법상 창업으로 보는 것을 규정해 놨습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항목은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입니다.

  • 합병, 분할, 현물출자 등 기존 사업을 승계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 기존에 하던 사업이 있었는데 폐업 후 재개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 기존 사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이때 '기존 사업'이란 창업자금을 증여받기 전에 하고 있던 사업을 의미합니다. 즉, 최초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사업을 시작한 사람이 다시 두 번째 창업자금을 증여받는 경우는 위 경우의 2,3번에 해당하는 증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증여받은 창업자금은 증여받은 날로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의 목적에 모두 사용하여야 합니다. 즉, 일부만 창업하는 것에 쓰고 나머지는 챙기는 방식은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해당 금액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에 대한 창업자금 사용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니, 증빙서류는 잘 챙겨놓아야 합니다.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부모님이 이미 특정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을 이어받음으로써 증여세를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핵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증자 요건 : 가업을 승계받는 현재 18세 이상일 것
  • 증여자 요건 :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것

이때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 가업자산상당액의 규모는 최대 600억 원입니다.

  • 부모가 10년 이상 20년 미만 경영한 경우 : 300억
  • 부모가 20년 이상 30년 미만 경영한 경우 : 400억
  • 부모가 30년 이상 경영한 경우 : 600억

그리고 가업자산상당액에서 10억 원을 기본으로 공제합니다.

과세표준이 60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의 증여세율60억 이하인 경우에는 10%의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만약 자녀가 형제자매가 있어 여러 명이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자녀에게 증여하는 가업자산상당액을 합하여 한 번에 계산합니다. 이 또한 편법증여를 막기 위해 정당한 사유 없이 5년 이내에 가업을 폐업, 휴업하거나 증여받은 주식 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기존 상증법에 따른 증여세를 내야 하며, 가산세도 추가로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업의 자산 상당가액이 100억이라고 한다면, 100억에서 10억을 공제한 90억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60억에 대해 10%의 세율을 적용한 6억과 60억 초과분인 나머지 30억에 대해서는 20%의 세율을 적용한 6억을 합하여 총 12억을 증여세로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과세특례 없이 증여하는 경우에는 얼마나 세금을 납부해야 할까요?

 

아래의 증여세율에 따라 계산하면 되는데, 부모 자식간에 증여는 5천만원의 공제가 됩니다. 100억 원을 증여한다고 하면 100억 원에서 5천만 원을 공제한 99억 5천만원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고, 10억 4천만 원 + (99억 5천만 원 - 30억 원)*0.5을 한 값인 45억 1천5백만 원을 증여세로 납부해야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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