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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되기/세금 아끼기

신규 취업자와 퇴사자의 특별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적용 안내

by 겹겹이네 2023.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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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의 연말정산 기간은 지났지만, 종합소득세 신고 때 확정신고를 통해 연말정산에 잘못 입력한 사람들을 위한 글을 올리려 합니다. 2022년 전체 기간동안 회사에 근무하신 분들은 관계없지만, 신규 취업자 또는 퇴사자의 경우에는 회사에 근로한 기간동안에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존재합니다

근로기간 동안만 공제 받을 수 있는 것

의료비 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주택자금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근로기간 동안에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세액·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2022년 5월까지 취업준비를 하시다가 6월부터 회사에서 근무를 하신 분의 경우에는 6월 이후에 지출한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소득공제 역시 6월 이후에 납입한 주택마련저축금액과 전세자금대출 이자, 신용카드 지출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퇴사후 근로자가 아닌 날부터 지출한 의료비 등에 대해서는 세액·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연말정산 기간에 근로기간 외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도 소득·세액공제를 신청하신 분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이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추후에 가산세를 납부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간과 관계 없이 모두 공제받을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근로기간 외에 지출한 비용도 공제 받을 수 있는 것

기부금 세액공제, 국민연금보험료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투자조합출자등 소득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는 근로기간에 납입한 금액이 아니더라도 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금리·고물가 시대에 한 푼이라도 더 아끼고 싶은 것이 우리 모두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한 푼 아끼려다 오히려 돈을 더 내야할 수도 있으니 잘 알아보시고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의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txsi.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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