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는 단어가 생소하신 분들도 있으실텐데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란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인 주택담보대출을 의미합니다. 아무래도 사람이 사는데 있어 의식주가 잘 갖춰져야 삶의 질도 올라가는 것 아니겠어요? 나라에서도 서민들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의 이자를 갚는 금액의 일부를 소득공제 하여 세제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란,
현재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가 취득당시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경우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차입한 대금의 이자 상환액의 일정금액을 소득공제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구입한 주택의 가격이 비싼 펜트하우스에 대해서도 이자 상환액을 공제해준다면 부자일수록 세금 혜택이 많을 수 있겠죠.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률상에서 구입한 주택의 가격 상한을 5억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가격 상한은 본인이 구입한 가격이 아닌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구입한 금액이 5억원이 넘더라도 대출당시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간혹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양 아파트의 경우가 바로 그러한 예인데요. 이럴때는 주택담보대출을 받고난 후 최초로 고시된 기준시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재의 기준시가 5억원이라는 매입 주택 금액 기준은 2019년 소득세법 개정에따라 상향된 것입니다. 법 개정 전에는 4억원이었으나 법 개정 후 5억원으로 높아졌습니다. 2018년 하반기에 입주한 아파트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당시에는 고시된 기준시가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2019년에 최초로 고시된 기준시가가 4억원을 초과한 경우 대출 당시의 기준시가가 4억원을 초과한 것으로 보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수로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추후에 과소납부한 세금에 대해 가산세까지 내야할 수도 있으니, 새로 개정된 법령을 따를 때는 이러한 세부 조항을 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후에도 물가가 오름에 따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의 주택 기준시가 금액이 상향조정될 수 있을텐데 이러한 사례를 알면 미래에도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52조
제52조 【특별소득공제】
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가 취득 당시 제99조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승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하는 금액과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의 합계액이 연 500만원(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하여 적용하며,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공제한도"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2.1.1, 2013.8.13, 2014.1.1, 2014.12.23, 2015.1.6, 2016.1.19, 2018.12.31, 2020.12.29>
본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더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자되기 > 세금 아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예정고지 (8) | 2023.04.04 |
---|---|
부가가치세의 구조 (14) | 2023.03.26 |
근로장려금 안내 (21) | 2023.03.08 |
공동창업자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받을 수 있을까 (9) | 2023.03.08 |
증여세를 줄이는 방법 (18) | 2023.03.0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