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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되기/세금 아끼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예정고지

by 겹겹이네 2023.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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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납부 기간은 4월 1일~ 4월 25일입니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기간과 확정신고, 예정신고, 예정고지의 차이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정신고 과세기간

과세기간은 크게 1기와 2기로 나뉩니다.

1기 과세기간 : 01.01. ~ 06.30.

2기 과세기간 : 07.01. ~ 12.31.

 

이렇게 반기로 나뉘는데, 각 과세기간이 끝난 다음 달의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기간은 7월 1일 ~ 7월 25일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기간은 다음 해 1월 1일 ~ 1월 25일이 됩니다.

 

그런데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보다 매출액이 큰 편입니다. 따라서 반기마다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된다면 한 번 납부할 때 법인에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금도 크기 때문에 법인의 현금흐름을 돕는 차원에서 법인에 대해서는 총 4번의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예정신고 과세기간

예정신고 과세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기 예정신고 과세기간 : 01.01. ~ 03.31

2기 예정신고 과세기간 : 07.01. ~ 09.30.

신고 및 납부기간은 역시 각 과세기간이 끝난 다음 달 25일까지로 1기 예정신고 및 납부기간은 4월 1일 ~ 4월 25일, 2기 예정신고 및 납부기간은 10월 1일 ~ 10월 25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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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고지

그러나 모든 법인이 예정신고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의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예정고지를 받게 되는데요. 이때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고지받게 됩니다. 아무래도 예정신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 신고의 번거로움 및 세무사 신고 비용을 법인사업자보다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모든 사업자가 예정고지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신규사업자와 예정고지금액이 50만 원 미만인 사업자, 그리고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사업자는 예정고지 납부의무도 제외됩니다.

 

정리하자면 예정신고 의무

 

이번달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납부기간이니 예정신고 대상자는 신고 잘하시고, 예정고지받은 사업자 분들은 납부를 잘하시어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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