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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3

2023년 연말정산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오늘은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란,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 소득공제(최대 96만원 소득공제) 해주는 것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합니다. ※ 배우자의 경우에는 세대가 분리되어 있더라도 부부 합산하여 주택 수를 구합니다. 가입했는데 연말정산 간소화에는 안나와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한 금융기관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요즘은 은행 어플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분양권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기에 분양권 소유자도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소유자의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 2023. 1. 18.
2023년 연말정산 -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오늘은 중소기업 취업자들에 대한 소득세 감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에 취업한 4개 유형의 근로자들에 대한 소득세 90% 감면(150만원 한도) 해주는 제도. ※ 4개 유형 - 청년(만 15세 ~ 만 34세), 나이를 계산할 때 군 복무기간은 차감(6년 한도) ex) 만 36세인 근로자의 군 복무기간이 2년이라면, 만 34세로 간주합니다. - 장애인(연령 무관) - 경력단절여성(연령 무관) - 장년(만 60세 이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중소기업에 근로중인 위의 4개 유형 근로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이라해서 모두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소기업에 해당하더라도 특정 업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 배제하고 있.. 2023. 1. 17.
2023년 연말정산 -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월세 세액 공제에 이어서 오늘은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자로서 2022년 12월 31일자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가 전·월세 보증금을 빌리고, 해당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공제(최대 160만원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2022년 12월 31일자를 기준으로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자인 세대의 세대주(단독 세대 가능)로서 외국인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경우에는 세대가 분리되어 있더라도 주택 수를 합산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원이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아야 해당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관련 공.. 2023.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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