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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되기/세금 아끼기

2023년 연말정산 - 월세 세액 공제

by 겹겹이네 2023.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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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덜 내고는 싶은데 법 조항은 말이 너무 어렵고, 괜히 신청했다가 나중에 다시 돌려받은 세금을 토해내야할까봐 걱정 많으시죠?

오늘은 월세 세액 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월세 세액 공제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근로자로서 총 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월세 납부액의 17%만큼(최대 1,275,000원)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근로자로서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월세 납부액의 15%만큼(최대 1,125,000원)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동일 세대에 있는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인 세대주(세대원)에 한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도 가능합니다.

※ 배우자의 경우에는 세대가 분리되어 있더라도 부부 합산하여 주택 수를 구합니다.

 

하지만, 세대원이 해당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대주가 주택관련공제를 하나도 받지 않아야 합니다.

※ 주택관련 공제 : 월세세액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누구 명의로 월세 임차해야 하나요?

세액공제 받고자 하는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의 명의로 월세를 임차했다면 가능합니다.

또한, 월세를 임차한 명의자 및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가 해당 주소로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

 

세액 공제 가능한 주택은 무엇이 있나요?

일반 주택에 대한 월세뿐만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도 월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의 규모가 85평방미터를 초과하면서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월세는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숙사도 세액 공제 불가합니다.

 

각종 사례

□ 6월까지 월세를 살다가 7월에 주택을 매입하면서 이사를 간 경우는 어떡하나요?

▶ 월세 세액 공제 적용 불가

※ 월세 세액 공제는 해당 과세연도의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무주택자만 가능합니다.

다른 곳에 전세 또는 월세로 이사를 간 경우에는 본인의 명의로 월세 계약을 했다면 월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어머니가 세대주인데 소득이 있어서 기본공제자는 아닌데 제가 월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받을 수 없습니다.

※ 어머니가 월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6월까지 월세를 살다가 7월에 주택을 매입하면서 이사를 간 경우 월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월세 세액 공제 적용 불가

※ 월세 세액 공제는 해당 과세연도의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무주택자만 가능합니다.

 

□ 자녀의 취업, 학업 등으로 월세 방을 구해줬는데 부모가 월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월세 세액 공제 적용 불가

※ 월세를 계약한 주소와 전입주소가 동일해야 받을 수 있고, 본인이 직접 지출한 월세에 대하여만 월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맞벌이 부부인데 부부 합산 총 급여가 7,000만원이 넘어도 월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월세를 계약한 계약자의 총 급여가 7,000만원이 넘지 않으면 월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확정일자 안받아도 월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확정일자는 꼭 받지 않으셔도 가능합니다.

 

□ 집주인이 임대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도 월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 집주인과는 관계 없이, 월세 임차 계약서와 월세 지급 증빙자료(계좌이체 영수증, 현금영수증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 월세를 내고 현금영수증을 받았는데,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와 월세 세액 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 불가능합니다.

※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는 30%로 월세 세액 공제와 비교가 필요합니다.

소득세율이 24%인 과세표준 5,000만원 초과자(총급여 7,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자)가 연간 600만원의 월세를 지출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5%를 넘는다고 가정)

600만원 * 0.3(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 * 0.24(세율) = 432,000원의 세액감소가 발생

월세 세액 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600만원 * 0.15(월세 세액 공제율) = 900,000원의 세액감소가 발생

 

따라서, 총급여 7,000만원 이하자(또는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자)는 집주인에게 월세 현금영수증을 발급을 요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과급 등으로 총급여가 7,000만원이 넘을 수도 있다고 판단되시는 분은 현금영수증을 발급신청 하는 것이 좋습니다.

 

긴 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오류가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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