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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되기/세금 아끼기

2023년 연말정산 변경점 알아보기

by 겹겹이네 2022.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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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2022년 잘 마무리하고 있으신가요?

벌써 2023년이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2023년이 되면 저와 같은 월급쟁이분들은 연말정산을 해야할텐데요!

저는 월급이 적어 세금 한푼이라도 아끼려고, 연말정산 전에 바뀐 점이 있으면 알아보곤 합니다~

그럼 이번 2023년 연말정산의 주요 변경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우선 직원의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한 비과세 범위가 늘어났습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이란 회사에서 직원에게 지급해주는 유류지원비 같은 것입니다!

기존에는 직원이 소유한 차량만 가능했다면, 이제는 직원이 빌린 차량에 대한 유류지원비도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고 하네요.

이것으로 혜택보시는 분은 1년에 최대 240만원 x 세율(6%~45%)만큼의 세금을 아낄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일부 늘어났습니다.

하반기에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에 대한 사용분의 공제율이 2배로 올랐는데요,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과 시장에서 쇼핑을 하는 분들이 많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또 올해는 작년보다도 경기가 좋지않아 전년대비 소비가 5%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에 대해 공제율을 20%나 공제해주네요.

쉽게 말하면 작년에 100만큼 소비했고, 올해 110만큼 소비했다면 작년 소비분 100에서 1.05를 곱한 값을 뺀 금액에 20%만큼 추가로 소득공제 해준다는 말입니다.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110(올해소비분) - ( 100(작년소비분) * 1.05 )} * 20%]

작년보다 경기가 좋지 않아 소비가 늘어난 분들은 잘 없겠지만, 최근 코로나가 풀리면서 결혼을 하신 분들은 소비가 늘어났을 수도 있어 혜택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혜택 볼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월세액 세액공제의 공제율이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분들에 한해 12% -> 17%로 공제율이 5%p만큼 증가하였습니다!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이면서 월세를 50만원씩 내시던 분들은 작년에 72만원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올해는 102만원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납부한 월세의 인정금액은 최대 750만원까지만 인정되고, 그로인해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혜택은 127만 5천원입니다.

올해초 청년희망적금과 함께 출시한다는 말이 무성했던 청년형 장기펀드에 대한 소득공제 입니다.

관련 상품이 아직 출시는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데, 출시된다면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혜택입니다.

2022년 연말정산을 마지막으로 혜택이 없어지는 듯 하였으나, 아무래도 경기가 안좋은지라 적용기한이 2023년 중소기업 취업자까지 받을 수 있도록 늘어났습니다.

많은 분들의 취업을 기원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과 유사한 것으로, 성과보상기금 신청한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율이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셨으면 좋겠네요~

아무래도 불경기가 계속 지속되는 요즘같은 때 기부하시는 분들에게 국가에서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의미에서 다음과 같은 정책을 펼친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소액이나마 기부를 하고 있지만, 불경기에도 기부하시는 분들 존경스럽습니다!

아무래도 출산율도 낮아지고 있고, 남녀의 평균 결혼연령이 높아지는만큼 난임도 늘어나고있어 난임시술비에 대한 공제율도 높인듯 합니다.

저희도 내년에 겹겹이가 태어날 예정입니다. 좀 더 팍팍 지원해줬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육아 및 출산과 관련하여 각종 정책 지원이 늘어나는 것 같아 어깨의 짐이 조금이나마 덜어지는 느낌입니다.

아무래도 최근 금리 인상과 관련하여 전세자금을 대출하신 근로자분들의 대출 이자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여주기 위해 나온 방안이 아닌가 합니다. 소득공제가 연간 100만원 늘어난 것은 개개인으로 보면 사실 큰 혜택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실제로는 100만원 * 세율(6%~45%) 혜택), 그래도 혜택을 받는 분들이 가장 많지 않을까 합니다.

금리 인상기 열심히 버텨보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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