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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되기/세금 아끼기

2023년 연말정산 -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by 겹겹이네 2023.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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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중소기업 취업자들에 대한 소득세 감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에 취업한 4개 유형의 근로자들에 대한 소득세 90% 감면(150만원 한도) 해주는 제도.

※ 4개 유형

- 청년(만 15세 ~ 만 34세), 나이를 계산할 때 군 복무기간은 차감(6년 한도)

ex) 만 36세인 근로자의 군 복무기간이 2년이라면, 만 34세로 간주합니다.

- 장애인(연령 무관)

- 경력단절여성(연령 무관)

- 장년(만 60세 이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중소기업에 근로중인 위의 4개 유형 근로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이라해서 모두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소기업에 해당하더라도 특정 업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 배제하고 있습니다.

※ 중소기업 감면 불가 업종 예시 : 금융 및 보험업, 보건업, 전문서비스업(법무,회계서비스업 등)

해당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근로자가 취업전에 확인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공무원,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에 취업한 사람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몇 년 동안 받을 수 있나요?

 

2018년 이후 중소기업 취업자는 3년(청년 근로자의 경우 5년)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2017년 이전에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기간이 3년이었는데, 이때 3년간 소득세 감면 혜택을 봤더라도 2018년 이후에 나이가 만 34세 이하의 청년에 해당한다면 2년 더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재신청 필요)

 

각종 사례

□ 2022년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고, 나중에 이직하더라도 감면을 계속 받을 수 있나요?

▶ 중소기업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 하지만 감면 기간은 취업 준비기간을 제외하지 않습니다. 2022년 1월에 중소기업에 취업했다면 2027년 1월 월급까지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중에 퇴사하여 2년간의 공백기간이 생기더라도 감면기간 추가 혜택 없음.

 

□ 예전에 중소기업에서 알바한 경험이 있는데 감면 받을 수 없나요?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지 않았더라면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 2017년에 중소기업(A)에 알바한 경험이 있더라도 2022년에 중소기업(B)에 취업하여 소득세 감면 신청한 경우 2022년부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2022년까지는 중소기업에 해당됐는데, 회사가 커져서 2023년부터는 중소기업이 아니라고하는데 감면 받을 수 있나요?

▶ 중소기업 유예기간까지는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 해당 기업이 2023년까지 중소기업 유예기간이라면, 2023년까지는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으나 2022년까지가 유예기간이었을 경우 2023년부터는 감면 불가.

 

□ 가족이 하는 회사에 취업한 경우에도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 불가능합니다.

※ 회사의 대표자와 중소기업 취업자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추후에 소득세 감면 받은 금액에 가산세를 더한 금액을 추징당할 수 있음.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고 싶은데, 회사에서 협조를 안해주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퇴직한 근로자에 한해 가능합니다.

※ 퇴직한 근로자에 한하여는 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해 과거 기간에 대한 세액 감면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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