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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되기/세금 아끼기

2023년 연말정산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by 겹겹이네 2023.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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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란,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 소득공제(최대 96만원 소득공제) 해주는 것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총급여 7천만원 이하무주택 세대주만 가능합니다.

※ 배우자의 경우에는 세대가 분리되어 있더라도 부부 합산하여 주택 수를 구합니다.

 

가입했는데 연말정산 간소화에는 안나와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한 금융기관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요즘은 은행 어플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분양권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기에 분양권 소유자도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소유자의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 주택의 지분이 있는 자의 경우 지분의 비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속 주택은 주택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의 소유로 합니다.

예를 들어 A(첫째), B(둘째), C(셋째), D(넷째)가 각각 3:3:2:2의 비율로 하나의 주택을 상속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이때 A와 B는 주택의 지분이 가장 높은 자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때 B가 상속주택에 거주 중이고, A는 다른 곳에 거주 중이라면 해당 상속주택은 B의 소유로 봅니다.

하지만 A와 B가 모두 상속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있다면, 가장 연장자A를 상속주택의 소유자로 봅니다.

 

각종 사례

□ 2022년에 보유 중이던 주택을 판매했는데,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 불가능합니다.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2022년 연도 전체 기간에 대해 세대 전체 무주택이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022년에 7월에 독립을 하면서 세대주가 됐는데,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 독립 전 세대원이 모두 무주택자였고, 본인도 무주택을 유지했다면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 세대주 요건은 12월 31일자 기준으로만 만족하면 되지만, 무주택 요건은 2022년 전체 기간에 대해 만족해야 합니다.

 

□ 아내 명의로 주택청약저축을 가입하여 납입하고 있는데,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 불가능합니다.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본인 명의의 청약저축 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합니다. 아내분이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라면 아내분이 소득공제 받으셔야 합니다.

 

□ 청약 당첨이 되었는데,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 85평방미터 이하의 주택에 당첨된 경우에만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 2022년 중에 청약에 당첨된 경우, 당첨되기까지 청약저축 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85평방미터 초과의 주택에 당첨된 경우에는 소득공제 적용 불가

 

□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았는데, 중간에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 임의로 계좌 해지시,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금액을 추징됩니다.

※ 85평방미터 이하의 주택에 당첨 되었거나,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 가입을 위한 해지는 추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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