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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과세는 무엇이고 종합과세는 무엇일까?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 분들은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모두 생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분리과세는 모를 수 있지만 종합과세는 잘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는 매년 5월에 작년 1년 동안의 수입을 종합하여 신고합니다.
네, 종합소득세신고 맞습니다.
어떤 것을 종합하는 것이냐면, 6가지 소득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종합하여 신고하는 것을 종합소득세 신고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모든 소득을 반드시 종합소득신고를 해야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필요경비를 제외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로 종결할 수 있는데, 이때 분리과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부분의 기타소득 세율이 20%에 해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합소득의 세율은 6%부터 45%까지 다양합니다.
위 세율을 비교하면 본인의 과세표준이 5,000만원 이하인 분들에 한해서는 기타소득의 분리과세세율이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과세표준이 5,000만원 이하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기타소득이 있을 때 종합과세하는 것이 훨씬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는 5년까지 가능하니까 지금이라도 과거에 기타소득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은 어떠신가요?
기타소득지급명세서 조회하는 방법은 아래 글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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