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일정 비율만큼 세액공제 받는 것을 말한다.
※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 또는 183일이상 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을 의미하는데, 국내에서 183일 이상 생계를 영위한 사람이라면 대부분 거주자에 해당한다.(외국인 포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1억2천만원 이하자(종합소득 1억원 이하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50세 미만의 경우 연금계좌 400만원에 퇴직연금 300만원을 더해 최대 700만원의 15%(총급여 1억2천만원 초과시 12%)인 105만원까지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다.
연금계좌에 돈을 이체만 해도 공제 받을 수 있나요?
연금계좌에 납입한 원금을 기준으로 세액공제하는 것이므로 연금계좌를 통해 ETF를 전액 매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간에 인출하고 싶어지면... 어떡하죠?
참아야합니다.
중도 해지하여 인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으로 16.5%(지방소득세 1.5% 포함)의 세율로 분리과세됩니다.(종합과세 불가)
※ 단, 중도해지하는 사유가천재지변, 사망, 해외이주, 질병, 파산, 연금계좌취급자의 영업정지에 해당되면 수령액은 연금소득으로 보며,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5%, 4%, 3%)에 따라 원천징수되고 종결됩니다.
요즘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하여 시끌시끌합니다. 아무래도 40대 이하의 젊은 층은 연금계좌를 통해 스스로 연금을 준비하는 사람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먼 미래에 일정한 비율만큼 분할하여 수령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감당가능한 금액만 연금계좌에 납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사항
DC형 퇴직연금에 회사가 납입해주는 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으며, 근로자 개인이 추가로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퇴직연금의 한도만큼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ISA계좌의 만기로 인해 해당 계좌의 금액을 연금계좌로 납입하는 경우 납입금의 10%(최대 300만원)에 대한 금액만큼 추가로 연금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ISA계좌의 만기로 500만원을 연금계좌로 납입하는 경우 납입금의 10%인 50만원만큼 연금계좌 한도가 늘어나고, 50만원의 15%(총급여 1억2천만원 초과자 12%)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세액공제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직전년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한도를 넘었다면 한도초과금액에 한하여 올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 50세 미만의 근로자가 작년에 600만원을 개인연금계좌에 넣었다면, 400만원(총급여 1억2천만원 초과자 3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만 세액공제를 받게됩니다. 이때 세액공제 받지 못한 200만원을 올해 납입한 것으로 간주하여 200만원의 15%(총급여 1억2천만원 초과자 12%)인 3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를 통한 연금 수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다음과 같은 식을 통해 수령할 수 있는 연금의 금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전 응용
만 30세부터 매달 10만원씩 연금계좌에 납입한다면 연금수령가능한 만55세에는 얼마를 받을 수 있지 계산해보겠습니다.
매년 월급도 오를테니 연금계좌에 납입할 금액은 매년 1만원씩 증액하는 것을 가정해볼게요.
연간 인플레이션율은 3%, 매입할 ETF의 수익율은 7%로 가정해보겠습니다.
30세에는 매달 10만원, 31세에는 매달 11만원 이렇게 말이죠!
(ETF의 수익률이 사실 가장 큰 변수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SOL미국S&P500'을 매입하고 있고, 먼 미래에 수령하기에 꿈 큰 7%를 잡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달 10만원씩 실제 매수하고 있는 것도 아니니, 투자는 개인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만 54세까지 납입한 원금의 총액은 66,000,000원 입니다.
그리고 이 금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면 44,071,445원 입니다.
54세까지 납입한 연금계좌의 총 평가액은 141,468,624원 입니다!!
그리고 이를 현재가치로 환산한다면 104,156,084원이 됩니다.
2.5배의 이득을 거둘 수 있는 복리의 마법이네요!
여기에다가 매년 연금계좌를 통해 절약한 세금만 792만원(현재가치 환산시 약 528만원)이 됩니다.
그렇다면, 연금계좌 평가액인 141,468,624원을 55세에 첫 연금수령 해보겠습니다.
141,468,624/(11-1)*1.2 와 같은 수식을 계산하면 되겠죠?
만 55세에 연간 16,976,235원의 연금을 개인연금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금액을 1월1일에 바로 수령한다면 연금계좌의 잔고는 124,492,289원이 되고
이 금액이 다시 7% 상승하여 만 56세에는 계좌 잔고가 133,206,857원이 되고, 133,206,857(11-2)*1.2를 한 값인 17,760,914원을 연금수령 할 수 있다는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 수령 계산 파일도 함께 첨부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계산해보니 연금만으로 먹고살기 위해서는 연금계좌에 열심히 돈을 넣어놔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2023년에는 더 아끼는 겹겹이네가 되어야겠습니다 !
혹시 이상하거나 잘못된 점을 알려주시면 바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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