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장을 임차하거나 새로 건물을 매입하면서 리모델링 등 각종 시공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리모델링 비용이 엄청 크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꼭 발급받아서 매입세액공제 받아야 하는 거 다들 아시죠!?
그런데 리모델링 업체 사정으로 공사가 지연되거나 갑자기 중단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계속 중단된 채로 놔두기도 힘들고 다른 업체에 다시 공사를 맡겨야 하잖아요.
이때 일부 리모델링 업체에서 공사 미완료 등을 이유로 세금계산서 발급을 안 해주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재미있는 심사청구 사례를 하나 가져와봤습니다.
전심번호 : 심사-부가-2015-0041
본 사건은 주택신축을 맡긴 A와 도급계약을 맺은 B, 그리고 과세관청 C가 있습니다.
A가 B에게 공사를 맡겼는데, 이때 A와 B 사이에 분쟁이 생겨 공사는 중단하게 되었고 B는 세금계산서도 발급해주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과세관청인 C가 B에게 매출누락을 이유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B는 심사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B의 입장은 이러합니다.
요약하자면 '공사를 진행하면서 대금 일부를 수취하긴 하였으나, 다툼이 생겨 공사가 중단되었고 아직 소송이 진행 중이다. 따라서 공급시기와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세청에서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도급계약서 및 감정청구서 등을 볼 때 건설이 90% 정도 완료되었으며, B의 귀책사유로 인해 공사가 공급시기까지 미완공되었을 경우 계약이 해지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A와 B의 소송에서도 A가 B의 공사중단에 따라 B가 공사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임을 감안하면 용역의 공사대금은 2013년 1기에 확정되었다고 봐야 한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모든 공사 중단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본 사건과 비슷한 사건에서 공사 중단 그 자체로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하는 것은 세금 회피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를 적정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txsi.hometax.go.kr/docs_new/main.jsp
국세법령정보시스템
txsi.hometax.go.kr
※ 본 글은 심사청구 사례를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므로 정확한 것은 세무사와 상담하고 결정하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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