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이란,
피상속자(사망자)의 재산을 상속인(상속받는 사람)에게 무상으로 주는 것을 말한다.
증여란,
본인의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주는 것을 말한다.
상속세
상속의 경우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이내에 상속세의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 신고하고 납부해야합니다. 하지만, 상속세의 경우 상속인의 신고로인해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인의 신고한 내용을 기초로 세무서에서 조사·결정하게 됩니다.
또한 상속재산의 경우 부동산 등 비유동자산이 포함되어 현금화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여러 해에 걸쳐 상속세액을 나누어 내는 제도인 연부연납제도과 현금 대신 상속받은 부동산 또는 유가증권으로 납부하는 물납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회에 걸쳐 분할납부하는 분납도 가능합니다.
분납의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천만원을 우선적으로 납부하고 1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을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2개월 이내에 분납해야합니다.
연부연납의 경우에는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연부연납신청 기한 내에 세무서에 신청하여 연부연납을 허가받아야 합니다. 이때 납세의무자(상속인)는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증여세
증여세는 타인의 증여에 의해 취득한 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증여세는 증여를 받는 사람에게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수증자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의 경우 증여세를 생각하지 못하고 증여를 했다가 나중에 증여세를 납부하라는 세무서의 연락을 받고 증여세를 납부하지 못하겠다고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재산을 되돌려주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증여세를 중복으로 내야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합니다!
증여를 받은 후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후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 2번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이때 증여받은 재산은 현금이 아닌 재산일 때만 반환이 가능합니다. 현금의 경우 반환이 불가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모른채 재산을 증여받고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났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경과후 3개월 이내에 반환한 경우에는 이 반환한 행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물지 않습니다. 그러나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경과후 3개월 이후에 반환한 경우에는 반환한 행위에도 증여세를 물게 됩니다. 따라서 증여세를 2번 납부해야합니다. 그러니 증여를 할 때는 신중하게 결정해야합니다.
그런데 거래 행위 자체는 양도지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양도 재산의 시세와 실제 거래가액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 증여세 회피로 간주하여 증여로 부과되기도 합니다. 거래 대상자가 특수관계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의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의 시가(시세)와 대가(실제 거래 가액)의 차이가 시가(시세)의 30%를 초과하거나 30%를 초과하지 않더라도 3억원을 이상일 때 증여로 간주하고, 거래 대상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에는 시가(시세)와 대가(실제 거래 가액)의 차이가 3억원 이상일 때 증여로 간주하게 됩니다.
오늘은 증여와 상속에 관한 대략적인 이론만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는 상속과 증여의 세부사항 및 세금 계산법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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