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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대한변호사협회의 기득권을 제한하는 법안이 나왔습니다. 변호사협회에서는 내부 규정을 근거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광고 및 영업하는 변호사를 징계처분하여 로톡의 서비스를 제한했습니다.

변호사협회에서는 로톡은 혁신이 아니라 온라인 법조 브로커에 불과한 위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국회의 의견은 다릅니다. 로톡이 온라인 브로커라면 상담 위임 전, 후에 대가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변호사협회가 로톡의 진출을 제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변호사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질서나 소비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어서 막고 있던 것일까요?

법률적 근거를 바탕으로 로톡이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면 로톡을 이용하는 변호사와 그렇지 않은 변호사의 수임 경쟁력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소비자에게 해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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