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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넓히기/자본주의 이해하기

확정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 바로 알기

by 겹겹이네 2023.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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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에는 비슷한 듯 다른 용어가 많습니다. 이 벽을 가장 크게 느낄 때는 처음 회사에 입사하고 연말정산을 할 때, 사업을 시작하고 처음 부가가치세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가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용어들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확정신고

우선 확정신고는 세금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5월 13일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했는데, 잘못된 점을 발견해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 20일에 다시 신고서를 제출한 것은 확정신고일까요, 수정해서 신고했으니 수정신고일까요?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은 모두 확정신고입니다!
납세자는 신고기한 내에는 몇 번이고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마지막에 접수한 신고서가 최종 제출되니 유의하세요~

기한후신고

세금 신고를 제때하면 좋겠지만 일이 생겨 못할 수도 있겠죠. 신고 기한 후에 세금 신고를 하는 것을 기한후신고라고 합니다.

예를들어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 31일까지 해야하는데, 6월 이후에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기한후신고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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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

수정신고는 납세자가 확정신고 또는 기한후신고 하였으나, 확정신고 때 오류가 있어 원래 납부해야할 세액보다 더 적게 신고하여 이를 바로잡기 위해 다시 신고하는 것을 수정신고라 합니다!

예를 들어 신고기한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이 나왔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비용을 추가로 넣은 것을 발견하여 바로잡았을 때 결정 세액이 120만원이 되어 추가 납부해야할 세액이 20만원이 생기는 경우가 수정신고 입니다.

이 반대의 경우는 바로 경정청구 입니다!

경정청구

경정청구란 납세자가 확정신고 또는 기한후신고를 통해 납부한 세액이 실제보다 많아서 환급받아야하는 것을 국세청에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종합소득세 신고하여 100만원의 세금을 납부하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몇 가지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것을 알게되었고, 소득공제 적용 결과 결정세액이 90만원이 나왔다면 기납부한 100만원이 결정세액보다 크기 때문에 1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경정청구 입니다.

 

요약하자면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면 확정신고

신고기한 후에 신고하면 기한후신고

 

확정신고 또는 기한후신고를 하고 오류를 잡는 것이 수정신고와 경정청구인데,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수정신고

환급받을 세액이 있으면 경정청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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