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x250 반응형 상속세1 상속과 증여의 차이 상속이란, 피상속자(사망자)의 재산을 상속인(상속받는 사람)에게 무상으로 주는 것을 말한다. 증여란, 본인의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주는 것을 말한다. 상속세 상속의 경우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이내에 상속세의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 신고하고 납부해야합니다. 하지만, 상속세의 경우 상속인의 신고로인해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인의 신고한 내용을 기초로 세무서에서 조사·결정하게 됩니다. 또한 상속재산의 경우 부동산 등 비유동자산이 포함되어 현금화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여러 해에 걸쳐 상속세액을 나누어 내는 제도인 연부연납제도과 현금 대신 상속받은 부동산 또는 유.. 2023. 6. 30.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