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부모급여는 0세와 1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2024년 올해 인상에 따라 0세 아동 가정은 월 100만원, 1세 아동 가정은 월 50만원을 받게 되며, 이는 기존의 지원금액인 0세 월 70만원, 1세 월 35만원에서 증가한 금액입니다.
부모급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출생 60일 이내에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
-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할 수도 있음.
- 60일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신청한 달부터만 지급받게 되어 최대 200만원을 손해 볼 수 있음.
(소급하여 지급 되지 않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경우 부모급여는 다음과 같이 지급됩니다:
- 0세 아동: 매달 54만원의 바우처와 46만원의 현금.
- 1세 아동: 47만 5000원의 바우처와 2만 5000원의 현금.
바우처는 어린이집 이용에 사용되어 실질적으로 0세 아동에게는 46만원, 1세 아동에게는 2만 5천원의 현금이 지급됩니다.
'종일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부모급여는 종일제 정부지원금으로 대체되며, 부모급여 지원액보다 적은 경우 차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키우다가 어린이집에 보내는 경우에는,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정부24에서 변경 신청을 해야 하며, 부모급여는 '보육료 바우처+현금' 형태로 변경됩니다.
728x90
728x90
'육아하기 > 육아 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남편이 알아야 할 임신, 출산 관련 줄임말 (11) | 2023.04.23 |
---|---|
제대혈 보관 꼭 해야할까 (11) | 2023.04.14 |
육아휴직 어떻게 쓰는 것이 좋을까? (0) | 2023.01.0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