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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하기/육아 상식

제대혈 보관 꼭 해야할까

by 겹겹이네 2023.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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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혈이란?
분만 시 탯줄에서 채취하는 혈액을 의미합니다.

 

제대혈의 활용

제대혈에는 새로운 혈액을 만드는 조혈모세포가 풍부하여 질병치료를 위한 조혈모세포 이식용 등에 사용됩니다.

이때, 이식의 종류에는 자가조혈모세포 이식동종조혈모세포 이식이 있습니다.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은 우리 아이의 탯줄에서 채취한 제대혈을 우리 아이에게 이식하는 것을 의미하고,

동종조혈모세포 이식타인(가족 포함)의 제대혈을 이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대혈 보관 필수일까?

저도 처음 광고하는 것만 봤을 때는 "제대혈 보관을 꼭 해야겠다" 생각했었던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제대혈 보관 계약서에 적혀있는 계약 약관을 보고 마음을 바꿨습니다.

 

계약 약관에는 현재 어떤 병의 치료에 자가제대혈을 활용할 수 있고, 가족제대혈을 치료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질병에 대해 나와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좀 더 찾아보니 보건복지부에 관련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2020년 6월 12일 가족제대혈은행 홍보 및 약관 지침(가이드라인)을 배포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의 의학기술에 따라 제대혈 이식으로 치료 가능한 질병

현재 자가제대혈 이식으로 치료 가능한 질병은 

호지킨병, 재발한 비호지킨 림프종, 다발성 골수종, 후천성 중증재생불량성빈혈, 신경모세포종 등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 가족제대혈은행 홍보 및 약관 지침(가이드라인)

그리고 가족제대혈 또는 기증제대혈 이식으로 치료 가능한 질병은 다음과 같습니다.

백혈병, 호치킨 병, 비호지킨 림프종, 골수이형성증후군 및 불응성 빈혈, 다발성 골수종, 중증 재생불량성 빈혈, 유전성 대사질환, 면역결핍질환 등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 가족제대혈은행 홍보 및 약관 지침(가이드라인)
보건복지부  - 가족제대혈은행 홍보 및 약관 지침(가이드라인)

아마 여기까지만 봐도 제대혈에 관해 알고있던 사실과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임상시험 단계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뇌성마비, 발달장애, 1형 당뇨증, 자폐증이 현재 임상시험 중이라고 합니다.

이런 질환들에도 얼른 상용화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보건복지부 - 가족제대혈은행 홍보 및 약관 지침(가이드라인)

 

사실 그래도 여기까지만 보면 의학기술의 발달을 고려했을 때 많은 질병이 치료할 것으로 보여 제대혈 보관이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혈모세포 이식의 현실

그러나 가이드라인의 11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나와있습니다.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으로 치료가 가능한 질환은 자가제대혈이 없더라도 일반적으로는 골수 혹은 말초혈액에서 자가 조혈모세포를 채취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대혈 홍보에 주로 쓰이는 백혈병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안내되어있습니다. 백혈병 질환, 선천성 혈액질환, 선천성 면역결핍증, 선천성 대상장애 등의 치료목적으로는 자가제대혈을 활용하기 어렵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 가족제대혈은행 홍보 및 약관 지침(가이드라인)

가족제대혈 또는 동종제대혈의 이식으로 치료가능한 질환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고지사항이 있습니다.

보관된 제대혈의 세포수가 충분하지 않거나 조직적합성항원이 3자리 이상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제대혈 활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위 고지사항은 의학기술에 관련된 배경지식이 없으면 다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래에는 다음과 같은 고지사항이 추가로 있습니다.

환자체중 1kg 당 유핵세포수 2천만개 이상인 경우 조혈모세포이식에 사용가능성 있음

보건복지부 - 가족제대혈은행 홍보 및 약관 지침(가이드라인)

그런데, 채취하는 제대혈에는 얼마나 많은 유핵세포수가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법정기준은 11억개 이상이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의 약관에 적혀있는 유핵세포수 이상이면 보관할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제대혈 은행마다 유핵세포수 기준이 다를 것입니다만 주로 1억 ~ 3억개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대혈 은행은 왜 법정기준보다 미달한 수치를 계약서로 내는 것일까요?

 

제 생각에는 법정기준 11억개를 맞추려면 보관할 수 있는 제대혈 수가 적기 때문이 아닐까합니다.

보관할 수 있는 제대혈의 수가 적어진다면, 제대혈 은행의 사업성도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대혈 은행은 제대혈 보관을 하는 사람들이 보관비로 제대혈을 활용하는 연구도 진행하겠죠.

 

70kg를 기준으로 조혈모세포이식의 타당성을 생각해보겠습니다. 1kg당 2천만개의 유핵세포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유핵세포수가 14억개 이상이어야 조혈모세포 이식에 사용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의학관련 전문지식도 없는 평범한 예비 아빠로 조금 장황하게 글을 적은 것 같습니다.

위 내용을 조금 정리해보자면

1. 현재의 의학기술로는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으로 치료 가능한 질병의 수가 매우 적다. 그리고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으로 치료가능한 질병은 골수 혹은 말초혈액에서 자가조혈모를 채취하여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을 할 수 있어서 자가제대혈이 꼭 필요하지는 않음.

 

2. 미래 의학기술의 발달로 치료가능한 질병이 많아질 수 있음. 하지만 미래에는 아이가 어느정도 자란 이후로, 아이에게 필요한 조혈모세포의 수가 많아짐. 따라서 보관한 자가제대혈의 세포수로는 치료가 힘들 수 있음.

 

나중에 자녀가 자라서 아이를 낳을 때 쯤에는 제대혈을 활용할 수 있는 질병이 더욱 많아져 활용가치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만, 제가 보기에 아직까지는 메리트가 많아보이지는 않습니다.

 

자녀가 어릴 때 심각한 질병 앓게 되었을 때는 자가제대혈을 활용할 확률이 높아지니, 보관기간을 짧게 하는 것이 나을 것 같기도 하네요.

 

제대혈에 대해 영업하는 분의 말만 듣고 덜컥 계약하는 경우는 없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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