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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발표

by 겹겹이네 2023.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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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 김보형 기자

6월 1일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특별법을 시행합니다. 금융위 4억원 한도 내에서 경락자금은 LTV 100%까지 대출을 허용한다고 합니다.

한국경제 - 김보형 기자

그리고 DSR의 경우에는 아예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전세 사기 피해자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대출 규제를 완화합니다.

한국경제 - 김보형 기자

이러한 조치로도 전세 사기 피해자의 아픔을 모두 치유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한 제도 마련이 뒷받침되어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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