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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by 겹겹이네 2023.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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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 김다혜 기자

기획재정부에서 혼인신고 전후 결혼자금 증여분을 과세 대상에서 공제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결혼 장려정책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 - 김다혜 기자

현재 부모로부터 받는 증여는 10년간 5천만 원까지만 공제됩니다. 아직 정확한 개정안은 나오지 않았지만, 일각에서는 1억~1억 5천만 원 선으로 공제한도가 추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연합뉴스 - 김다혜 기자

이에 부정적인 시선도 있습니다. 결혼 전에 주택을 마련한 이들은 혜택을 보지 못해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연합뉴스 - 김다혜 기자

또한 결혼자금 공제가 생겨서 부모가 자녀에게 결혼자금을 지원할 의무를 지우고, 증여할 재산이 없는 가정에 박탈감을 줄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사실 제가 봐도 증여할 돈에 부과될 세금 때문에 결혼을 못하는 경우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혼인 당사자에게 혼인 후 몇 년간 개인별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이 더 직접적인 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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