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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에서 혼인신고 전후 결혼자금 증여분을 과세 대상에서 공제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결혼 장려정책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현재 부모로부터 받는 증여는 10년간 5천만 원까지만 공제됩니다. 아직 정확한 개정안은 나오지 않았지만, 일각에서는 1억~1억 5천만 원 선으로 공제한도가 추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에 부정적인 시선도 있습니다. 결혼 전에 주택을 마련한 이들은 혜택을 보지 못해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결혼자금 공제가 생겨서 부모가 자녀에게 결혼자금을 지원할 의무를 지우고, 증여할 재산이 없는 가정에 박탈감을 줄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사실 제가 봐도 증여할 돈에 부과될 세금 때문에 결혼을 못하는 경우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혼인 당사자에게 혼인 후 몇 년간 개인별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이 더 직접적인 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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