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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은 기존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적용됐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면 모든 근로자가 각종 수당과 근로시간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이러한 법이 시행된다면 영세 사업장의 경우 부담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세 사업장에 근로하고 있는 영세 근로자들에게 보장되는 기본권이 강화됩니다.
그러나 영세 사업장에 종사하던 근로자가 해고당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이는 법정근로시간 52시간제가 도입될 때보다 더 큰 파장을 일으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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